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박병곤 판사는 입시비리로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이 입에 오르내리는 국면에서도 글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역시 특정 진영에 치우친 내용인데 대법원의 권고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어서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9년 10월 10일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'누가 먼저 돌로 치랴', '권력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', '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'라는 내용의 고 리영희 교수 글을 본인이 축약해 정리한 겁니다. <br> <br>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모씨와의 KBS 인터뷰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제 삼던 시기였습니다. <br> <br>[유시민 /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(2019년 10월)] <br>"인터뷰를 한 거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." <br> <br>2018년 1월 25일엔 '분노하라'는 문구와 함께 주먹 쥔 삽화 사진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'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'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낸 다음 날입니다. <br> <br>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7호로 법관 SNS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"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"는 겁니다. <br><br>[김한규 /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] <br>"법원이 해당 판사가 어떤 연유로 글을 올리게 된 것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." <br> <br>그동안은 재판장이 학생 때 작성한 게시물을 정치권에서 문제 삼았지만, 현직 판사 신분으로 작성한 게시물이 확인되면서 이번 논란은 법원 내부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